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보세창고 운영상황의 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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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세창고의 운영인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세창고 운영상황을 다음 해 2월말까지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특허 또는 특허기간 갱신시 구비한 시설요건 등의 변동 여부2. 임대차기간의 연장 여부(임대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종업원명단(보세사를 포함한다)4. 장치기간 경과화물 보관 상세내역(12월31일 기준으로 한다)5. 그 밖에 세관장이 보세창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창고의 운영인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세창고 운영상황을 다음 해 2월말까지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특허 또는 특허기간 갱신시 구비한 시설요건 등의 변동 여부2. 임대차기간의 연장 여부(임대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종업원명단(보세사를 포함한다)4. 장치기간 경과화물 보관 상세내역(12월31일 기준으로 한다)5. 그 밖에 세관장이 보세창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보세창고 운영상황을 보고받은 세관장은 특허요건 등의 변동 여부, 재고현황 및 장치기간 경과화물 현황의 정확성 여부를 세관에 보관된 서류 등과 대조 확인하는 등으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고발 의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또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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