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보세창고 운영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0조에 따라 보세창고 운영상황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실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창고 운영상황보고를 받지 않더라도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보세창고 운영인이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에 따른 현지점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현장확인,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른 정기감사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인으로부터 보세창고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심사한 결과 보세창고 운영상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로써 현장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보세창고 운영상황을 실제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1. 시설규모 등 특허요건의 계속유지 여부2.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의 안전 여부3. 창고시설이 보세화물안전관리에 적합한지 여부4. 일일화물반출입사항의 전산입력 여부5. 전산입력된 재고상황과 실제 보관화물의 대조확인6. 장치기간 경과화물의 적정보관 여부7. 제20조에 따른 보세창고 운영상황보고의 진위 여부8. 그 밖에 법 등 관련 규정의 적정이행 여부
⑤세관장은 보세창고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고발 의뢰,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8조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보세창고 운영상황을 점검한 세관장은 점검결과와 조치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보세창고 운영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