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보세창고 운영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7조의2, 제178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에 따라 보세창고 운영상황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실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창고 운영상황보고를 받지 않더라도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보세창고 운영인이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에 따른 현지점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현장확인,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른 정기감사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인으로부터 보세창고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심사한 결과 보세창고 운영상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로써 현장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세창고 운영상황을 실제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1. 시설규모 등 특허요건의 계속유지 여부2.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의 안전 여부3. 창고시설이 보세화물안전관리에 적합한지 여부4. 일일화물반출입사항의 전산입력 여부5. 전산입력된 재고상황과 실제 보관화물의 대조확인6. 장치기간 경과화물의 적정보관 여부7. 제20조에 따른 보세창고 운영상황보고의 진위 여부8. 그 밖에 법 등 관련 규정의 적정이행 여부
세관장은 보세창고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고발 의뢰,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8조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세창고 운영상황을 점검한 세관장은 점검결과와 조치결과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세창고 운영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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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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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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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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