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실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1. 조문 원문

(기능적합성) 실행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조건에서 요구된 기능을 제공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에서 요구되는 모든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2. 실행 소프트웨어 기능이 정확하게 동작하여야 한다.3. 지정된 작업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성능효율성) 실행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조건에서 사용되는 자원의 양에 따라 제공되는 성능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응답시간, 처리율 등에 대한 목표가 주어질 경우, 실행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2. 실행 소프트웨어 사용 시 프로세서, 메모리 등의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3. 대용량 부하 및 작업 발생 시에 실행 소프트웨어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호환성)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공유하는 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나 타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타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자원 및 환경을 공유하는 경우, 타 소프트웨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2. 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교환이 필요한 경우, 규정된 포맷, 절차 등에 따라 데이터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교환하여야 한다.
(사용성) 사용자가 지정된 사용 상황에서 효과성, 효율성 및 만족도를 가지고 지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실행 소프트웨어의 적절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용 시나리오, 데모, 목적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2.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을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에 누락 없이 기술해야 하고, 오류 메시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이 이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3. 실행 소프트웨어 운영 및 제어가 용이 하도록 일관된 기능 실행 방법, 외관 등을 제공해야 하고, 운영 절차, 외관 등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입력 장치를 지원하여야 한다.4.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메시지에는 올바른 결과와 지시사항을 전달해야 하며, 입력필드 기본값 제공 및 실행 취소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5. 잘못된 입력으로 인한 실행 소프트웨어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입력값에 대해 사용자 확인을 요청하거나, 입력 오류에 대한 올바른 값 제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6. 다국어를 지원하는 실행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능명, 메뉴명, 메시지 등을 지정된 언어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뢰성) 실행 소프트웨어가 정해진 기간 동안 지정된 조건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실행 소프트웨어 접근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2.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실행 소프트웨어의 경우, 고장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3. 자체 복구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고장 발생 시 실행 소프트웨어를 복구하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할 수 있어야 한다.
(보안성) 실행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또는 타 소프트웨어에 허용된 권한의 종류 및 수준에 적합하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접근 통제가 필요한 경우,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의 데이터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2. 데이터 암호화가 요구되는 경우, 권고되는 암호 알고리즘 강도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야 한다.3.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 인가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데이터 파손 또는 변경을 방지해야 하고, 데이터 파손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제공하여야 한다.4. 특정 행위나 이벤트 발생에 대한 부인방지가 요구되는 경우, 부인방지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5. 감사 추적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접근이력 등을 기록해야 하고, 이를 지정된 보유 기간에 따라 안정적인 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6. 사용자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 지정된 인증 매커니즘 및 인증 규칙에 따라 사용자를 인증하여야 한다.
(유지보수성) 유지보수자가 실행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고장 원인을 분석하거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로그, 진단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2.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실행 소프트웨어를 수정 및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3. 자체 시험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시험 기능을 완전하고,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식성) 실행 소프트웨어가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환경으로 옮겨질 수 있는 효과성 및 효율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1.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제시된 환경에서 실행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적응되어야 한다.2. 사용자가 실행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 실행 소프트웨어가 용이하게 설치되어야 한다.3. 동일한 환경 및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실행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경우, 대체 전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었던 기능 및 데이터가 대체 후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제6항 각 호의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 인증받은 제품의 경우, 제6항의 보안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관련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정보보호제품2. 「국가정보원법」제4조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9조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 받은 정보보호제품3. 「정보보호산업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증받은 정보보호제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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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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