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품질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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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인증 심의를 위하여 품질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인증 심의를 위하여 품질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2.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자3.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에서 10년 이상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나 단체(협회, 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인증심의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심의하고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한다.1. 시험방법 및 시험평가결과의 적정성2. 대상 제품 인증범위의 적정성3. 기타 품질인증에 관련된 주요사항
⑤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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