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시험평가기준 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KS 또는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기준을 신청제품별로 마련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등급별 소프트웨어 제품의 시험평가기준 등을 마련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검토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심의위원회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운영지침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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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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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