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는 별표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제품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제품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제품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제품
②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야별 품질인증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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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품질 평가 보고서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품질 평가 보고서 1. 신청 업체 현황(※ 심의위원회 상정시 생략 가능) 업 체 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 대 표 자 | 설립연월일 | 설립연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제 품 명 | 제 품 명 | | | | 주 소 |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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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대분류 | 중분류 | 설 명 시스템 소프트웨어 | 운영체제 | 컴퓨터의 기동과 함께 커널(kernel)이 주기억 장치에 올려져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운영을 관리하여 응용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본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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