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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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는 별표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제품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제품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제품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제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는 별표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제품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제품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제품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제품
②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야별 품질인증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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