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1.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는 별표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제품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제품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제품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제품
②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야별 품질인증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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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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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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