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사용자취급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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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완전성) 사용자취급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 가능하고, 정확하여야 한다.1. 실행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정보2. 제품설명서에 기술된 기능과 사용자가 호출 가능한 모든 기능에 대한 설명 및 사용방법3. 실행 소프트웨어 설치에 필요한 최소 저장 공간4. 실행 소프트웨어 관리 기능 실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5. 사용자취급설명서가 다수로 구성되는 경우, 사용자취급설명서 구성 정보6. 사용자취급설명서의 식별자7.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한 내용8. 필수 데이터에 대한 백업 및 복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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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완전성) 사용자취급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 가능하고, 정확하여야 한다.1. 실행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정보2. 제품설명서에 기술된 기능과 사용자가 호출 가능한 모든 기능에 대한 설명 및 사용방법3. 실행 소프트웨어 설치에 필요한 최소 저장 공간4. 실행 소프트웨어 관리 기능 실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5. 사용자취급설명서가 다수로 구성되는 경우, 사용자취급설명서 구성 정보6. 사용자취급설명서의 식별자7.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한 내용8. 필수 데이터에 대한 백업 및 복구 안내
②(정확성) 모든 내용은 정확해야 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③(일관성) 제품설명서 등 다른 문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④(이해 가능성) 사용자취급설명서는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사용성 및 운영성) 사용자취급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목차 및 색인2.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될 경우, 인쇄본 제공 가능 여부 및 획득 방법3. 보편적이지 않은 용어 및 약어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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