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 (인증서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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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다음 각 호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품질인증서를 정정하고 재발급하며, 변경 전 품질인증서는 회수한다.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제품명 변경2. 사업체 양도ㆍ양수3. 제품의 생산중단, 기타 변경사항 등
③인증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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