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 (인증서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1. 조문 원문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다음 각 호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품질인증서를 정정하고 재발급하며, 변경 전 품질인증서는 회수한다.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제품명 변경2. 사업체 양도ㆍ양수3. 제품의 생산중단, 기타 변경사항 등
인증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9 시행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