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2조 (인증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인증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3과 같다.
②인증기관의 장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비용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인증비용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된 인증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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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인증제품 변경 검토 보고서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인증제품 변경 검토 보고서 1. 신청 업체 현황(※ 심의위원회 상정시 생략 가능) 업 체 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 대 표 자 | 설립연월일 | 설립연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제 품 명 | 제 품 명 | | |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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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비용 산출기준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비용은 인건비, 직접비, 제경비, 기술료, 인증비로 구성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2.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비용의 구성 항목별 적용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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