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품질인증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등급별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등급 : 품질평가 점수가 80점 이상(100점 기준)2.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 : 품질평가(60%)와 업무적합성 평가(40%)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100점 기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등급별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등급 : 품질평가 점수가 80점 이상(100점 기준)2.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 : 품질평가(60%)와 업무적합성 평가(40%)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100점 기준)
②제1항제1호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등급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제1항제2호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의 품질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제10조제2항, 제3항을 적용한다.2. (사용자취급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적용한다.3. (실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제12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