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인증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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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업무적합성 기술서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업무적합성 기술서 | 업무적합성 기술서 | 업무적합성 기술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기 술 내 용 유지보수 및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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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인증기관명 | 인증기관명 |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소프트웨어 시험인증연구소) |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IT융합 부품연구소) |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지정일 | 지정일 | 2008.11.6. | 2008.11.6. | 2021.5.18 | 202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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