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국립수목원 · 총 8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수목원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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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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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목심의제11조 예비설계심의제12조 과제설계 검토ㆍ심의ㆍ확정제13조 추가수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설계심의제14조 현안연구개발과제의 심의ㆍ확정제15조 연구예산의 편성ㆍ관리 및 집행제16조 설계변경제17조 연구개발사업 점검 및 평가제18조 연구개발사업보고서 제출제18의2조 연구개발사업 자료 관리제19조 위탁연구개발과제 확정제2조 정의제20조 계약요청제21조 신청서 제출제22조 신청서 평가 및 수행기관 선정제23조 계약체결제24조 계약변경제2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제26조 제재제27조 위탁연구개발비의 집행제28조 진행상황 점검제29조 결과물 제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결과 평가제31조 위탁연구개발과제책임자의 준수사항제32조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의 소유제33조 성과 고지의무제34조 관련규정의 준용제35조 공동연구개발과제 선정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공동연구 추진제37조 협약체결 등제38조 국제공동연구 적용범위제39조 국제공동 연구분야제4조 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40조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설계확정제41조 국제공동 연구협약 체결제42조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결과 평가제43조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지원제44조 기타제45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수행제46조 연구성과 반영 등제47조 연구결과 발표제48조 시책건의제49조 출원 및 등록제5조 연구심의위원회 운영제50조 발생품의 귀속 등제51조 연구보안심의회 설치 등제52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제53조 분류 절차제54조 보안과제 변경제55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제56조 연구자 보안제57조 연구자료 및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제58조 연구결과 대외 발표 시 보안조치제59조 과제 설계 및 평가 보안제6조 연구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제60조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현황 보고제61조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제62조 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제63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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