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8조 (연구개발사업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거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사업보고서 [별지 제19호]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안연구개발과제는 일반연구개발과제에 준하여 연구개발사업보고서 [별지 제19호]를 작성하고, 과제 종결 후 15일 이내에 청장 혹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연구실행 다음 연도 2월28일까지 연구개발사업보고서를 취합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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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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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