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1조 (연구보안심의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수목원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회(이하 "보안심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보안심의회는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획운영과장 및 연구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보안심의회 간사는 연구조정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의 제ㆍ개정2.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3. 각 연구부서 보안관리 현황 및 보고사항4.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 조치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안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보안책임자는 연구기획운영과장이 맡으며, 연구보안과 관련된 처리절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