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4조 (계약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 또는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위탁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사정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1. 과업내용 변경2. 계약 총액의 증액 또는 감액3. 계약기간 변경4. 그 밖에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가 정하는 연구계획서의 주요내용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변경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기획운영과장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