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65조 (작성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노트는 수목원에서 고유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 다만, 단순조사(현장 기록 중심의 조사 등), 기획평가, 기반구축,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전산화(분석 등) 및 인쇄물 제작 등의 경우에는 연구노트 작성대상 제외신청서 [별지 제37호]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을 따른다.
연구책임자는 필요 시 참여연구자(이하 "기록자"라 한다.)에게 개인별 연구노트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