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1조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가 모두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사용 후 연구노트 및 첨부파일 등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하 "연구노트 관련 모든 기록"이라 한다.)을 중단,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기획운영과에 제출한다. 다만 전자연구노트의 경우 연구기획운영과에서 총괄 취합하여 유지ㆍ관리 한다.
연구노트 기록자는 퇴직 및 전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노트를 반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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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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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