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1조 (위탁연구개발과제책임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개발과제 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에 의거 성실히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계약 시 합의된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 진행상황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의 30% 이상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단,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국내ㆍ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될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가 연구노트 작성을 요청할 경우에는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조사ㆍ측정, 소프트웨어 개발, 설문조사 등과 같이 연구자의 전문지식보다는 기능을 요구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