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8조 (연구책임자 자격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연구책임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1. 1년 제한: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 2년간 연속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의 책임자(단,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원장은 소유권 정정 등의 조치 이행)2. 2년 제한 : 연구개발비 집행 검토 결과 부당 집행이 확인된 자 또는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3. 3년 이내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실상 기술을 이전한 경우(기술료 추가 징수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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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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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