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5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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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른 보안조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1. 연구원에게 보안 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 [별지 제33호]를 요구하여야 한다.2. 외국기업, 국외 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3.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4.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 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 동향을 인지한 경우 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5.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 현황을 기록, 과제 종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6.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7. 연구결과물 반출ㆍ대외제공ㆍ공개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8.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안과제에서 추진되는 위탁연구개발과제도 해당 과제와 동일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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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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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