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5조 (연구예산의 편성ㆍ관리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예산을 연구개발과제별, 비목별로 편성하고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예산의 집행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별 지급받은 연구예산에 대해 집행ㆍ관리의 책임을 지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성된 계획에 따라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조정신청서 [별지 제14호]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한다.1. 비목별 편성된 연구예산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2. 해당 연도 연구예산의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3. 비목을 신설 하는 경우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검토한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중요한 사안으로 원장이 판단할 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연구개발과제 설계서 [별지 제11호]를 10일안에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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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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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