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0조 (계약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위탁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과업지시서 [별지 제24호], 예산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기획운영과장에게 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로부터 계약을 요청받은 연구기획운영과장은 해당 위탁연구개발과제를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등 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위탁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2. 위탁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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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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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