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3조 (분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라고 판단할 경우 연구개발과제 제목심의자료를 제출할 때 제52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보안심사요청서 [별지 제32호]를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심의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보안과제를 결정한다.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를 청장에게 보고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한다.1. 보안과제명2.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3. 보안과제 분류 또는 해제 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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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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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