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5조 (점검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노트점검표 [별지 제41호]에 따라 연 1회 소관부서의 연구노트 기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매년 12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단, 전자연구노트의 경우 연구기획운영과에서 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연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점검이 수행되었을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연구기획운영과에 통보한다. 단,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연구기획운영과에서 점검을 대신할 수 있다.
연구기획운영과는 연구 노트 점검 결과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동일한 사안이 2회 연속 반복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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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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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