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6조 (연구자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협약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의 변경 시 신규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보안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ㆍ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정부ㆍ기관ㆍ단체 등 접촉신고서를 [별지 제34호]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은 1월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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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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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