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7조 (연구결과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목원에서 고유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하여 종결 또는 부분 종결된 연구개발과제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단행본, 속보 또는 자료집 등으로 다음 연도에 제작, 배포해야 한다. 단, 연구추진 기간 중 연구결과가 반영된 전문서적, 보고서 등 별도의 간행물을 통해 연구확산 성과가 인정될 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고 본다.
5년 이상의 장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5년 단위 또는 그 이하의 단위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 연도에 단행본의 연구보고 성격의 간행물(e-book 포함)로 제작, 배포하여야 한다. 제1항의 단서조항을 동일하게 반영한다.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결과를 국내ㆍ외 학술지에 발표 또는 논문으로 투고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원장은 해당과제의 연구개발비 범위 내에서 연구참여자에게 학술행사 등록비 및 영문 교정비, 논문 게재료, 심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수목원에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위탁연구개발과제와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동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연구성과를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전문학술지에 발표 및 게재 또는 언론기관에 홍보할 경우 수목원의 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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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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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