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0조 (결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을 제출 받은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내ㆍ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위탁과제수행평가위원회"에 의한 결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는 위탁연구용역 결과평가서 [별지 제29호]에 따라 평가하며 점수 합계가 85점 이상이면 "우수", 70점에서 84점까지는 "보통", 69점 이하는 "불량"으로 최종 판정한다.
평가결과 "불량" 평가를 받은 위탁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완료 즉시 그 결과를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량" 판정에 이의가 있는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최종 판단은 주관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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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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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