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1조 (국제공동 연구협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외국 연구기관 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연구협약(Research Agreement:RA)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당사자는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의 주관부서의 장 또는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와 외국 연구기관 관련부서의 장 또는 상대국 연구책임자로 한다. 다만, 상대국 협약당사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연구개발과제 추진에 대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공동 연구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협약체결 당사자 간에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1. 연구목적, 연구기간, 연구추진방법, 연구개발비 부담2. 연구원 교류3. 연구시설 및 기자재 부담4.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5. 연구성과 활동에 따른 기술사용료에 관한 사항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7.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8. 기타 연구개발과제에 수반되는 사항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협약 내용에 대하여 연구기획운영과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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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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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