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5조 (교육훈련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미래지향적 인재개발을 위하여 환경변화를 반영한 교육수요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②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19.>1. 교육훈련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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