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6조 (교육훈련 통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교육 품질 향상 및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②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재개발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2025. 3. 4.>
③인재개발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교육과정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 요청할 수 있다.
④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그 결과를 반기마다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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