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7조 (교육훈련 의무 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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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재개발원장은 전문분야별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직급ㆍ직위ㆍ직무ㆍ경력단계별로 필수ㆍ선택교육을 지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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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전문분야별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직급ㆍ직위ㆍ직무ㆍ경력단계별로 필수ㆍ선택교육을 지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0.9.21., 2024. 3. 19.>
②예보관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4조제4항에 따른 예보관 대상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18.5.15., 개정 2020.9.21., 2024. 3. 19., 2025. 3. 4.>
③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필수ㆍ선택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9.21., 2024. 3. 19.>
④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 사항을 인사 및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4. 3. 19., 2025. 3. 4.>[제목개정 20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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