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8조 (교수요원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1.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장은 고품질 강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교수요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2025. 3. 4.>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련분야 강의2. 관련분야 교재연구 및 개발(집필, 편찬을 포함한다)3. 교육기법 연구 및 개발4. 관련분야 교육과정 개발, 설계, 자문5.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삭제 <2024. 3. 19.>
인재개발원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 및 교육운영 담당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당 직무분야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2025. 3.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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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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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