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14조 (객원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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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재개발원장은 특정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를 객원교수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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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장은 특정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를 객원교수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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