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4조 (교육훈련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1.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9., 2025. 3. 4.>1. 기본교육훈련2. 전문교육훈련3. 삭제 <2025. 3. 4.>4. 대국민 교육훈련5. 외국인 교육훈련6.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
각 교육훈련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9., 2025. 3. 4.>1. 기본교육훈련: 기상청 신규채용후보자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필요한 역량과 가치관, 기본적인 직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2. 전문교육훈련: 기상ㆍ기후ㆍ지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담당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훈련. 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포함한다.3. 삭제 <2025. 3. 4.>4. 대국민 교육훈련: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상현상ㆍ기후ㆍ지진분야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5. 외국인 교육훈련: 국제협력 증진 및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상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6. 그 밖의 교육훈련: 제1호부터 제5호에 속하지 않는 교육훈련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
「기상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관 대상 기본교육은 1주 미만의 집합교육 또는 40시간 미만의 이러닝과정으로 한다. <신설 2025. 3. 4.>
「기상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른 예보관 대상 전문교육은 1주 이상의 집합교육 또는 40시간 이상의 이러닝과정으로 한다. 다만, 교육 목적과 내용상 교육 시간을 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인재개발원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훈련의 세부 구분, 명칭, 교과목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매년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신설 2025. 3. 4.>[제목개정 2024. 3.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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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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