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22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전임교수 및 운영교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②교수요원 중 사내강사, 겸임교수, 객원교수, 외래강사가 강의, 연구지도, 자문, 회의참석 등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2025. 3. 4.>
③기상청 직원 중 특정 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을 위해 출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에 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④교수요원이 평가문제의 출제ㆍ채점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인재개발원장은 교수요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게 해야 하며, 강사수당 등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세부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3. 19.,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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