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10조 (비전임교수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장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사발령 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비전임교수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4. 3. 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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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내강사 지원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내강사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은 사내강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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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비전임 교수 자격기준
구 분 | 기준 학력 경력 |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학력 경력 | ◦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근무경력 5년 이상자 학력 경력 | ◦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근무경력 10년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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