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13조 (기상청 강사 선발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겸임교수와 사내강사 후보자의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기상청 강사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3. 4.>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상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인재개발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기획과 담당 사무관이 된다.[본조신설 2024. 3. 19.][제목개정 2025. 3. 4.][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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