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13조 (기상청 강사 선발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1.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장은 겸임교수와 사내강사 후보자의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기상청 강사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3. 4.>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상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인재개발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기획과 담당 사무관이 된다.[본조신설 2024. 3. 19.][제목개정 2025. 3. 4.][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3.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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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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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