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19조 (기상교육자문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교육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기상교육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1. 교육훈련 기본방향 및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기법에 관한 사항3. 교육생 평가, 성과평가, 교육훈련 종합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4. 교수요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전문교육 관계자 및 내부 전문가 중에서 인재개발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회의록 작성 등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교육기획과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⑦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의 개최, 수당 및 사례금 등의 지급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