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21조 (교육훈련기관간 협업ㆍ개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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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재개발원장은 교육품질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른 교육훈련기관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ㆍ개방할 수 있다.1. 기상청 교육과정 타 부처 및 민간 개방2. 타 부처와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의 상호 공동 활용3. 교육용 이러닝 콘텐츠 공동 활용4.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간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장은 교육품질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른 교육훈련기관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ㆍ개방할 수 있다.1. 기상청 교육과정 타 부처 및 민간 개방2. 타 부처와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의 상호 공동 활용3. 교육용 이러닝 콘텐츠 공동 활용4.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간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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