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9.>1. "교수요원"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전임교수: 해당 분야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임교수요원으로 채용되거나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 전임교수로 기상청장이 임명한 사람나. 비전임교수: 해당 분야의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 파견 또는 근무지원의 형태로 강의를 전담하는 사람다. 사내강사: 기상청 소속 내부강사 중 소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와 교재 개발을 위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사내강사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라. 겸임교수: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정원과 관계없이 위촉한 관련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마. 객원교수: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ㆍ연구ㆍ자문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인재개발원장이 위촉한 사람바. 운영교수: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인재개발원장이 임명한 사람2. "외래강사"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특정 교과목의 강의를 위하여 초빙한 강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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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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