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18조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세계기상기구의 아시아지역 협의회 지역훈련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 3. 19.>
②제1항에 따른 지역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1. 회원국 기상업무종사자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2. 회원국의 공공기상서비스, 항공예보, 해양예보, 수문예보, 기후서비스를 위한 역량 강화3. 세계기상기구 글로벌 캠퍼스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4. 세계기상기구가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교육훈련 장려 지원 활동 및 교육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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