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12조 (겸임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확립과 역량 향상 및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에 관한 지식 보급 등을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3. 4.]

1.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장은 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에 준하여 겸임교수를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9., 2025. 3. 4.>
겸임교수는 예보 등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 <신설 2025. 3. 4.>1.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교육연구 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연구원 및 그 밖의 정부 산하단체의 임직원2.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3. 인재개발원에서 1년 이상 사내강사로 강의를 담당한 사람 중 교수기법이 우수하며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겸임교수는 인재개발원장이 매 연도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와 분임연구 등을 지도하거나, 그 밖에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 및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25. 3. 4.>
겸임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
인재개발원장은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1. 제3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다른 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3.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4. 교육과정 개편 등의 사유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2025. 3.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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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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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