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16조 (채혈)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혈액제제의 품질향상 및 혈액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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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혈액원은 헌혈자와 수혈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채혈과정에서 감염의 최소화와 채혈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채혈은 채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2. 채혈과정은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및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검체 뒤바뀜 등 사무적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업무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3. 채혈 직후 필요한 음료 제공 등 헌혈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헌혈자의 상태를 관찰한다.4. 채혈시 헌혈 혈액이 안전하고 유효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채혈하여야 한다.5. 헌혈 현장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및 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혈액원은 헌혈자와 수혈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채혈과정에서 감염의 최소화와 채혈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채혈은 채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2. 채혈과정은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및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검체 뒤바뀜 등 사무적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업무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3. 채혈 직후 필요한 음료 제공 등 헌혈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헌혈자의 상태를 관찰한다.4. 채혈시 헌혈 혈액이 안전하고 유효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채혈하여야 한다.5. 헌혈 현장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및 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채혈부작용 발생 시 지체 없이 응급조치를 취하고 경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헌혈자보호를 위한 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혈액원장이 채혈단계의 혈액관리업무에서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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