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21조 (혈액의 입고, 재고, 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혈액제제의 품질향상 및 혈액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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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혈액원은 혈액의 입고, 재고, 출고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채혈장소, 채혈백(bag)의 종류, 혈액제제 종류 등을 구분하고 혈액의 입고와 출고는 전산기록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분별로 보관하여야 한다.2. 혈액의 출고처 (부적격혈액의 연구용 사용 등도 포함)를 추적 할 수 있어야 한다.3. 입고된 혈액의 외관 및 혈액관리번호 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청결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혈액원은 혈액의 입고, 재고, 출고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채혈장소, 채혈백(bag)의 종류, 혈액제제 종류 등을 구분하고 혈액의 입고와 출고는 전산기록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분별로 보관하여야 한다.2. 혈액의 출고처 (부적격혈액의 연구용 사용 등도 포함)를 추적 할 수 있어야 한다.3. 입고된 혈액의 외관 및 혈액관리번호 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청결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혈액제제를 출고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BIMS(Bloo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BISS(Blood Information Sharing System)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조회하고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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