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14조 (헌혈자 선별 및 문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혈액제제의 품질향상 및 혈액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혈액원은 헌혈자와 수혈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헌혈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1. 혈액원은 헌혈지원자가 헌혈기록카드를 작성하기 전 헌혈기록카드 작성법을 안내하고, 헌혈금지약물, 법정감염병, 말라리아 위험지역 등에 대한 최신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한다.2. 혈액원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헌혈지원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BIMS(Bloo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BISS(Blood Information Sharing System) 프로그램 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헌혈지원자의 과거헌혈경력 등을 조회하고 적격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3. 제2호의 결과가 헌혈 적격인 지원자에 대해 혈액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문진을 실시하여 헌혈 적격여부를 최종 판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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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혈액제제의 품질향상 및 혈액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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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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