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15조 (헌혈자 관련 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혈액제제의 품질향상 및 혈액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혈지원자에 대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헌혈기록카드의 서명으로 헌혈동의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②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결과를 제외한 혈액에 대한 검사결과를 헌혈자에게 통보하고, 헌혈자가 검사결과에 대해 문의할 경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③혈액원은 헌혈자가 자신의 헌혈혈액이 사용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자진배제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혈액원은 자진배제를 요청한 헌혈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혈액원은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건강진단, 채혈, 검사 등 업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