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13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혈액제제의 품질향상 및 혈액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혈액원은 헌혈혈액 및 검체취급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혈액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건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혈액원은 생물학적, 화학적 안전관리 및 필요한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 절차와 안전관리 예방 및 사고 발생 후 처리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원인 확인에 대하여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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