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17조 (헌혈혈액의 적격여부 등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혈액제제의 품질향상 및 혈액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혈액원은 모든 헌혈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검사하여야 한다.1. ABO 및 RhD 혈액형 검사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②혈액원은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혈액이 출고되지 않도록 검사가 완료된 적격 혈액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 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혈액은 즉시 격리 및 폐기하여야 한다.
③혈액원은 선별검사가 완료된 검체에 대하여 결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 기준에 맞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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