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19조 (보관검체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혈액제제의 품질향상 및 혈액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혈액원은 수혈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보관검체를 영하 20도 이하에서 혈액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최소한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공급혈액원장은 보관검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일 보관검체를 보관하는 시설ㆍ장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혈액원장이 헌혈혈액 검체보관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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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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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