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19조 (보관검체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혈액제제의 품질향상 및 혈액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혈액원은 수혈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보관검체를 영하 20도 이하에서 혈액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최소한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급혈액원장은 보관검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일 보관검체를 보관하는 시설ㆍ장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혈액원장이 헌혈혈액 검체보관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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