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9조 (업무 절차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혈액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혈액제제의 품질향상 및 혈액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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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혈액원의 업무절차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혈액원내 모든 방침과 업무절차는 혈액원장 또는 제조관리자에 의해 연 1회 이상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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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혈액원의 업무절차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혈액원내 모든 방침과 업무절차는 혈액원장 또는 제조관리자에 의해 연 1회 이상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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